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효경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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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에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우선구매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바. 구매실적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예산비용추계서 : 미대상 - 별첨1
○ 예산정책담당관-2668(2015. 7. 7)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6. 관련부서의견 협의결과 - 별첨2
○ 입법정책담당관실(입법정책담당관-3682, 2015. 7. 9.)
○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 의견반영 (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4227, 2015. 7. 14.)
7. 관련법령발췌서 : 덧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정책담당관-2668, 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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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안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안 제8조)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 조례안 제6조의 우선구매촉진계획은 자체계획 수립 예정으로 비용발생 없음(담당부서 의견 반영) 조례안 제8조에 따른 홍보는 우선구매 대상기관(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에 대해 협조 공문서를 통해 실시(비예산 사업) 조례안 제10조의 따른 포상은 표창장 수여(상금이나 부상 없음)전제로 비용발생 없음. ※ 2015년 교육환경분야(학교보건사업) 유공자 표창 참조하여 가정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팀 박재용 주무관(031-800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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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입법정책담당관실(입법정책담당관-3682,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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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제명 |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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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결 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추진(제3조),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제17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가능함 -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등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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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의 견 |
※ 참고 :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이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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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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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간 |
2015년 7월 1일 ~ 7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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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담당자 |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임 영 덕 |
위와 같이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2015년 7 월 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이 철 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귀하
■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 의견반영(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4227,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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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의견(안) |
의견제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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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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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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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한 사항이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자치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