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배너 설치 권장
관리자
2015-12-07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조기정착 및 구매 담당자들이 구매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산하기관에 경기판매시설 쇼핑몰 배너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