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소관부서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시행일 : 2015-07-17]
(제정) 2008-12-30 조례 제 3845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7-17 조례 제 4955호
관리책임부서 : 장애인복지과
부서연락처 : 031-8008-433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07.17.]
2. “장애인 생산품” 이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07.17.]
3. 삭제 <2015.07.17.>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 및 특별법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제4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개정 2015.07.17.>
2.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규정을 충족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개정 2015.07.17.>
3.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신설 2015.07.17.]
③ 제2항제3호의 시설에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수 있다. <개정 2015.07.17.>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그 필요한 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장애인 생산품의 품목과 물량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제1항의 의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 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 단 이 계획수립 시에는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시ㆍ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15.07.17.>
2. 도 또는 시ㆍ군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개정 2015.07.17.>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6조에서 정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5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내의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제4조제2항의 시설 등을 참여시켜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장애인 생산품을 청사 내 홍보시설 등에 전시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등과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2.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본조신설 2015.07.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