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불편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1
2026-11-0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대상에 ‘가정위탁 보호자’ 및 ‘노인 주·야간보호기관’ 추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2026.10.28. photo@newsis.com
보건복지부는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법상 가족으로만 한정돼 실제 보행상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위탁 보호자’가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등도 주차표지 발급 가능 시설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의무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장애인 화장실 내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시설 범위로 규정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