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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기업 장애인 연계고용 첫 중개 성사
관리자1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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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이 지난 19일 ㈜유에스티와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곳 사이의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체결을 중개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이 지난 19일 ㈜유에스티와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곳 사이의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체결을 중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판매시설이 민간기업과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연결해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에스티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고용 안정에 보탬이 되는 장애인 연계고용에 나섰다.

회사가 평소 쓰는 물품과 서비스를 장애인 근로자에게 맡기는 방식을 택해, 일상적인 구매를 곧 장애인 일자리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장애인 고용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 온 유에스티의 사회공헌 의지가 이번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계약에는 양지바른보호작업장, 두리손잡고, 밀알꿈씨 등 3개 시설이 참여한다. 양지바른보호작업장은 원두를, 두리손잡고는 화장지를 납품하며, 밀알꿈씨는 유에스티 본사 소독·방역과 사무실 환경 유지관리 용역을 맡는다. 한 기업의 여러 수요를 각 시설의 강점 품목에 맞춰 나눈 컨소시엄(복수시설) 방식으로, 기업은 판매시설이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여러 품목을 해결하고 시설은 무리 없는 규모의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해당 시설·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감면액은 부담금의 최대 90%, 도급액의 50% 이내에서 인정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과 부담기초액 인상으로 기업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장애인을 꾸준히 직접 고용해 온 기업이라도 업종과 직무 특성상 늘어나는 의무고용 인원을 모두 채우기는 쉽지 않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이런 기업이 직접고용과 함께 장애인 고용을 더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계고용 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도급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며 영업하거나 복잡한 감면 행정을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

기업 역시 거래 경험이 없는 시설에 품질과 납기를 맡기기가 부담스럽다. 시설은 부담금 감면이 필요한 기업을 찾기 어렵고, 기업은 어떤 시설과 손잡아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판매시설이 올해 9월부터 '연계고용 상담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판매시설은 연계고용에 참여할 직업재활시설 POOL을 꾸려 기업과 시설 사이의 창구 역할을 해 왔으며, 이번 유에스티와의 계약도 이 과정에서 성사됐다.

판매시설은 이번 계약에서 기업 상담과 감면액 진단, 시설 매칭, 품목·단가 협의,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계약 이후에도 납품 품질과 납기를 점검하고, 기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 준비를 돕는 등 사후관리를 이어 갈 계획이다.

방민규 유에스티 대표이사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 왔다”며 “여기에 더해 우리 직원들이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찾아 제안해 준 덕분에, 직업재활시설과의 도급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접고용과 장애인 연계고용을 두 축으로 삼아 장애인 고용을 넓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하태용 판매시설 시설장 직무대행은 “직업재활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갖춘 일반 업체와 단가로 겨루기 어려워 민간 판로를 넓히기가 쉽지 않았는데, 유에스티가 그 문을 열어 줘 감사하다”며 “공공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더 많은 기업과 시설이 장애인 연계고용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매칭과 사후관리를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시설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 성과를 정리해 매칭 기준과 표준 서식을 보완하고, 2027년에는 도내 직업재활시설 전체로 POOL을 넓혀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연계고용 상담을 원하는 기업·공공기관은 판매시설(1800-66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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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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