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등 현황 공고(2018.12.04일 기준)
관리자
2018-12-04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8-73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등 현황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4.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