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월 10만원씩 2년 부으면 500만원…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시행
관리자1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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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 청년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오는 3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기간은 24개월로,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경기도가 매칭금을 지원한다.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살고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살(2007년생)부터 23살(2003년생)까지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다른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장애 정도와 나이만 고려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가입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단,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가입했거나 적립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나 관할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출처 : 한겨레신문 이준희기자 / 등록 2026-08-03 17:57 수정 2026-08-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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